「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밖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와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 상호 유기적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